주요업무

당사는 화재특종보험 손해사정 업체로 화재사고를 당하신 보험계약자와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1~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1~3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진술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독립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는 회사는 통상 고용손해사정사 또는 법인손해사정사라고 칭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 상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약관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손해보험사에 입증하여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가 있으며, 손해범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보험회사 측 손해사정사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금 청구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시기에 사고원인 관련자료를 신청하여 발급받지 못함으로써 필요한 시기에 제출하지 못해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합니다.

 당사는 15년 이상의 화재특종보험 손해사정업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화재사고, 배상책임사고, 건설공사보험 사고 등의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 사고발생 시점부터 손해사정서 제출시점까지 체계적이고 정확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에 의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빠뜨리지 않고 평가하고 , 손해사정업무 진행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들을 적시에 준비하여 제출함으로써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손해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담보(보상)여부, 담보(보상)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는 건에 대하여 해당 사고 건에 적용될 수 있는 적절한 법조문, 판례, 분쟁조정사례 등을 적용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특수분야 감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각 급 법원 재판부로부터 감정업무를 의뢰받아 법원감정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재사고 등의 보험사고는 대부분의 개인/법인에게 평생 한 번 발생할지 발생하지 않을지 모르는 일이어서 막상 사고를 당하시면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독립손해사정사가 존재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은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거나 억울하실 때에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첫걸음 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